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추진경위
나.주요내용
다.세부 추진계획
라.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액 포함)
마.기대효과
2.협력사업 상대에 대한 소개서에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협력사업 상대자와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협력사업의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협력사업의 명칭
나.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ㆍ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다.협력사업의 목적ㆍ기간ㆍ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라.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4.북한당국의 또는 북한의 권위 있는 기관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나.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보장 및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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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제5조 ·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제6조 · 지원자금의 신청제7조 · 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제8조 · 지원자금의 용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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