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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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시에 총괄지원과에서 다음 각 호에 지정한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 종료시에 총괄지원과로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1.당직근무일지
2.삭제
3.기타 당직관계 부책 및 물품 등
③휴무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책임자와 숙직책임자는 전일에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근무일에 이를 총괄지원과로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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