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자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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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1인을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1인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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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괄지원과장은 당직 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편성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에 관한 업무는 총괄지원과에서 주관한다.
④당직자는 재택당직으로 근무한다. 다만, 평일은 근무시간종료 후 1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다.
⑤총괄지원과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⑥재택당직근무자가 화재 등 긴급사태로 출근하여 청사 내 근무한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정상근무일의 경우: 3만원
2.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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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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