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서울사무소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