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가 화재 등 긴급사태로 출근하여 청사 내 근무한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1.3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인 경우: 반일 휴무
2.4시간 초과인 경우: 전일 휴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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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16조 · 비상소집제17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18조 · 비상근무자의 임무제19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휴식 부여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