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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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가 화재 등 긴급사태로 출근하여 청사 내 근무한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1.3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인 경우: 반일 휴무
2.4시간 초과인 경우: 전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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