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휴식 부여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무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여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휴식 부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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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비상소집제17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18조 · 비상근무자의 임무제19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0조 ·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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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