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휴식 부여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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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무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무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여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휴식 부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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