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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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일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중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점검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순찰) 평일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중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점검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한다.

1.화재, 도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
2.각 사무실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
3.시간외근무자 근무상태 확인
4.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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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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