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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