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당직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당직근무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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