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당직근무상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사무소장은 당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상태 점검은 순찰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당직근무태만 등 당직근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지식재산처에 통보하고 당직근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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