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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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사무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서울사무소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사무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서울사무소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서울사무소장은 서울사무소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규칙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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