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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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울사무소에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사무소에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총괄지원과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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