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당직근무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당직근무면제) 신입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에 대하여는 전입 또는 전임한 날로부터 10일간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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