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인계 또는 관리
4.전화 및 방문 민원 응대
5.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이를 e-사람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의 확인 및 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상근무일에는 각 부서에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점검표 작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품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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