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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