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비상근무자의 임무) 비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상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보고
2.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
3.관계기관과의 협조
4.평상시 당직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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