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사무소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거주지 주소를 총괄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과장은 소속 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을 수정하여 총괄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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