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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