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