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26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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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기타사항)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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