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25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직원 비상 연락망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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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제21조 · 발령 및 해제제22조 · 비상소집제23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4조 · 비상근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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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