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21조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9조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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