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6조 (당직임무게시 및 통신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관계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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