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24조 (비상근무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비상근무 요령) 비상근무책임관은 비상근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비상근무 명령권자 및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시사항 수명 및 각급 산하기관에 전파
2.본부 비상근무자 및 산하기관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4.청사 내의 주기적인 순찰
5.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