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1조 (당직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당직 비품)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물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1.당직용 이동전화
2.당직근무일지
3.직원 비상소집 명부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4.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5.민방위대원과 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6.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비상열쇠
8.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9.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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