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9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명령은 1개월 단위로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 교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당직근무변경을 당직근무시스템(e-사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당직근무의 변경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⑤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변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뒷순위 근무자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 교체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당직 교체 승인 신청서 아래와 같이 부내 당직을 교체하고자 당직 교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 자 | 당직 구분 | 당 초 | 당 초 | 당 초 | 변 경 | 변 경 | 변 경 일 자 | 당직 구분 | 소 속 | 직급 | 성 명 | 소 속 | 직급 | 성 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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