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9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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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 명령은 1개월 단위로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명령은 1개월 단위로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 교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당직근무변경을 당직근무시스템(e-사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당직근무의 변경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⑤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변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뒷순위 근무자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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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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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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