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8조 (당직감사 및 당직근무 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 산하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당직근무실태에 대하여 불시 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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