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6조 (당직실 위치 및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당직실은 산업부 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 구역은 산업부가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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