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2조 (당직보고 및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총사령실에 3회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소속 및 산하기관에 당직총사령의 지시사항 전파와 당직 점검을 3회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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