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ㆍ점검.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전화민원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안보 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 긴급한 조치
②재택당직 시에는 당직 비품을 항시 휴대하여 다음 각호의 상황에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
1.전화민원 응대, 보안상태 순찰ㆍ점검, 야간근무자 복무상태 점검, 안보 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집 조치 등
2.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상황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관서ㆍ경찰관서에 연락하는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하고, 신속히 계통에 따라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 파악 및 후속 조치 강구 등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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