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택당직근무 : 당직근무 자가 당직실 대기 근무 후 자택으로 귀가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2.재택당직근무지 :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자택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택 외 장소에서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3.당직용 이동전화 : 당직실 전화번호와 착신 통화 전환조치가 가능한 당직근무자 소지용 이동전화기를 말한다.
4.휴일 : 토요일 및 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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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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