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7조의2 (상시 상황실의 당직업무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5항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7조제5항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14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긴급사태나 비상근무 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실 운영규정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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