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7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②당직근무는 재택당직근무로 한다. 다만, 비상근무 발령 시나 당직자가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근무는 평일(숙직)과 휴일(일ㆍ숙직)로 구분하여 근무자를 편성하고 그 근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아래 각호와 같이 1시간 당직실 대기 근무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1.평일(숙직) 정상근무시간(18:00) 종료 시부터 1시간
2.휴일(일직) 당직 보고(09:00) 후 1시간
3.휴일(숙직) 당직 보고(18:00) 후 1시간
④각급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각급의 기관의 장이 제5항과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⑤각급의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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