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5조 (순찰 및 당직휴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1회 당직구역의 순찰 및 보안점검을하고, 별지 제3호 서식(산업통상부 일일보안 및 방화점검표)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휴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산업통상자원부 일일보안 및 방화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산업통상부 일일보안 및 방화점검표 | 산업통상부 일일보안 및 방화점검표 | 산업통상부 일일보안 및 방화점검표 | 산업통상부 일일보안 및 방화점검표 20 . . ( ) (일직 / 숙직) | 직급: | 성명: | 서명: 구 분 | 1차 점검시간 | 1차 점검시간 | 비고(지적사항) 구 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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