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5조 (순찰 및 당직휴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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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1회 당직구역의 순찰 및 보안점검을하고, 별지 제3호 서식(산업통상부 일일보안 및 방화점검표)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1회 당직구역의 순찰 및 보안점검을하고, 별지 제3호 서식(산업통상부 일일보안 및 방화점검표)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휴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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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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