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8조 (당직근무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견습, 수습, 시보 : 임용일 전까지
2.임산부 :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3.특별 보직자 및 부서(장ㆍ 차관실, 감사담당관(외근직), 홍보담당관(대변인실 조간 스크랩 담당자), 산업재난담당관(상황근무자),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서울),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서울), 운전직, 무기계약직, 파견, 에디터,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채용, 시간선택제전환 등) 근무 직원 : 보직 기간중
4.대기 발령자 : 대기발령 종료일까지
5.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다자녀(자녀 3인 이상)
2.장애 공무원(신체적 장애로 당직근무가 어려운 자)
③제1항, 제2항에 따라 당직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 면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당직 면제 신청서 소속 | 이름 | 면제사유 | 예) 본인임신 / 출산 / 특별 보직자 등 택일 출산(예정)일 | [출산예정일 / 출산일 중 택일] 년 월 일 면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출산 후 면제기간은 출산일 기준으로 1년임 증빙 서류 |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 사유로 인하여…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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