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8조 (당직근무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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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견습, 수습, 시보 : 임용일 전까지
2.임산부 :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3.특별 보직자 및 부서(장ㆍ 차관실, 감사담당관(외근직), 홍보담당관(대변인실 조간 스크랩 담당자), 산업재난담당관(상황근무자),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서울),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서울), 운전직, 무기계약직, 파견, 에디터,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채용, 시간선택제전환 등) 근무 직원 : 보직 기간중
4.대기 발령자 : 대기발령 종료일까지
5.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다자녀(자녀 3인 이상)
2.장애 공무원(신체적 장애로 당직근무가 어려운 자)
③제1항, 제2항에 따라 당직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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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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