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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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세칙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 중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할 때는 동 시행 세칙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 중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할 때는 동 시행 세칙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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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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