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 중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할 때는 동 시행 세칙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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