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경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경비과) 경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경비 업무
가.해양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
나.경비함정 운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경비함정 태풍대비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라.긴급피난 선박에 관한 조치
마.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 및 단속 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바.해상특수기동대(함정)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사.해상집단행동에 관한 경비대책 수립
아.NLL 등 북한 침투ㆍ도발 관련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자.서해 특정해역 어로보호 경비에 관한 사항
차.선박 피랍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카.통합방위작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타.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계획 등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파.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하.국가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거.해상경호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
너.경호 관련 정보ㆍ첩보 수집 및 유관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더.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러.대테러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간 합동훈련 및 관련정보 공유 등 협력에 관한 사항
머.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버.비상소집 및 비상연락망 관리에 관한 업무
서.함정 해상사격 훈련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저.안전총괄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장비관리 업무
가.함정수리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함정장비 고장에 대한 손상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다.함정수리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출납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마.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바.보급예산의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함정유류예산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기관부속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자.공용차량 정비ㆍ배차 등 관리ㆍ운용
차.경찰공무원 피복 및 개인장구 수급ㆍ관리
카.비축물자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타.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파.소속기관의 연안인명구조장비 수리지원 등 유지ㆍ관리 사항
하.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
거.함정정비지원팀 운영에 관한 사항
3.선박교통관제 업무
가.해상교통관제센터 정원ㆍ현원 등 인력 운영 관리
나.선박교통관제 운영 및 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직원 근무 및 복무 관리 감독
다.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규정, 매뉴얼 등 제도 개선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라.해상교통관제센터 성과관리 업무
마.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바.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사.선박교통관제 시설 유지보수용역사업 설계 및 관리
아.선박교통관제 시설 구축ㆍ확충ㆍ개량 사업 설계, 감독 및 제반 업무
자.선박교통관제 시설 지도, 관리 업무
차.선박교통관제 예산 편성 재배정ㆍ집행실적 등 관리
카.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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