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2조 (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0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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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수사 업무
가.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및 교육
나.해상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분석
다.수사업무 관련 예산의 배정 및 집행
라.유치장 관리
마.수사장비 관리ㆍ운용
바.형사 민원사건 처리
사.수사심의신청 사건 처리
아.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수사
자.해상집단행동 수사대책 및 조사
차.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
카.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
타.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
파.해상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
하.우범자 내사 및 관리
거.해상범죄 단속 계획수립 및 집행
너.선박 충돌ㆍ좌초ㆍ침몰ㆍ전복ㆍ도주 사건 등의 수사
더.해상중요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
러.해상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
머.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사항
버.수사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서.2개 이상의 해경서와 관련된 해상범죄사건 수사
어.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
저.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
처.하명사건 수사
커.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터.수사인권관 운영 및 수사 관련 인권침해 등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과학수사 업무
가.지문ㆍ채증 등 범죄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현장지원
나.과학수사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ㆍ기획 및 일선서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
다.거짓말탐지기 및 과학수사장비 운용ㆍ관리
라.디지털포렌식 장비 관리ㆍ운용 및 사이버수사시스템 연구ㆍ개발ㆍ교육
마.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CRIFISS) 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
바.전자 수사자료표 작성ㆍ관리업무
사.거짓말탐지기, 심리,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 증거분석 및 지도
아.변사자 등 신원확인
3.광역수사 업무
가.2개 이상의 해경서와 관련된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및 인신매매 등 강력사건 수사
나.지능범죄 및 중요범죄 수사
다.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강력사범 수사
라.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범 검거ㆍ처리 등 수사
마.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범죄 등 수사
바.하명사건 수사
사.삭제
4.마약수사 업무
가.마약류 범죄 수사ㆍ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
다.중요 마약사건 첩보수집 및 수사
라.마약장비 관리ㆍ운용
마.하명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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