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3조 (정보외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보안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정보보안계에서 정보 업무와 보안 업무를 분장한다.
1.정보 업무
가.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나.견문보고 심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다.정책ㆍ기획정보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보고
라.집단민원 지도ㆍ조정 및 상황처리
마.사이버 정보수집 및 사이버정보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
바.채증자료 등 정보자료의 기록관리
사.정보장비 및 물품의 관리
아.정보경찰 교육에 관한 사항
자.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차.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보안 업무
가.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나.방첩ㆍ좌익사범의 수사공작
다.보안사범의 수사(「국가보안법」ㆍ「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관련 사범)
라.적성국가 불온선전물 수거 및 수사
마.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
바.방첩계도활동
사.대공 상황의 분석ㆍ처리
아.해양ㆍ항만 및 국제 행사장 보안활동
자.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외사 업무
가.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나.외사첩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정보망 운용
다.외사방첩사범의 수사공작 및 외국인 동향관찰
라.국제성범죄(밀입국ㆍ밀출국ㆍ밀수 등) 수사,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수사(다만, 실종ㆍ변사, 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
마.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바.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사.인터폴 등 국제 형사공조 관련 사항
아.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운용 관리
자.경찰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차.그 밖에 외사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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