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6조 (파출소 및 출장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부지방청 소속 해경서의 파출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중부지방청 소속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서 별 |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인천 해양 경찰서 | 영흥 파출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109-18 | 37 - 17 - 40 N 126 - 31 - 42 E 37 - 13 - 59 N 126 - 32 - 24 E 37 - 13 - 43 N 126 - 32 - 00 E 37 - 09 - 00 N…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
서 별 | 파출소 | 출장소 | 출 장 소 위 치 총 괄 | 24 | 45 | 소 계 | 9 | 14 | 인천 해양 경찰서 | 영흥 | 덕적출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북로518번길 3 인천 해양 경찰서 | 신항만 | 소래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6-18 인천 해양 경찰서 | 신항만 | 월곶출장소…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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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해양안전과제22조 · 수사과제23조 · 정보외사과제24조 · 장비관리과제25조 · 해양오염방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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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해상교통관제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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