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9조 (종합상황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1.상황총괄 업무
가.중요 상황처리 결과 분석 등 상황관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나.종합상황실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제ㆍ개정
다.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교육ㆍ훈련 및 복무ㆍ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라.상황관리시스템 개발ㆍ구축ㆍ유지보수 등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마.종합상황실 예산ㆍ회계ㆍ서무업무 등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바.중요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상황관리 업무 지원
2.상황관리 업무
가.해양상황 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나.<삭제>
다.해양상황 등의 진행사항과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
라.국내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마.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바.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
사.함정ㆍ항공기 등 경비세력 출동관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아.선위통보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자.<삭제>
차.상황 관련 소속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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