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7조 (해상교통관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해상교통관제센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선박교통관제 운영 업무
가.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선박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다.선박교통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라.항행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마.해양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업무
바.선박교통관제 통계 및 기록 업무
2.시설행정 업무
가.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ㆍ행정 등에 관한 사항
나.관서운영경비,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
다.선박교통관제구역의 지정ㆍ변경 검토에 관한 사항
라.관제운영매뉴얼 제ㆍ개정
마.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바.해양사고 관련 자료제공에 관한 업무
사.선박교통관제 업무 홍보, 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아.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자.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에 관한 사항
차.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카.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타.해상교통관제센터 시스템 저장기록(Log Data) 및 기록물 관리 사항
파.선박교통관제 시설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하.해상교통관제센터 전산망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거.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너.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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