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7조 (기획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0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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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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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기획운영 업무
가.행정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나.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
다.관인 관리
라.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
바.경찰의전 및 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
사.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아.경감(6급)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ㆍ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자.근무성적 평정과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차.모범공무원ㆍ근속승진ㆍ대우공무원 선발 업무
카.승급 및 호봉업무
타.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파.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하.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 및 소속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거.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
너.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 시험에 관한 사항
더.소속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러.우편물 수발신, 특수기록관 관리, 문서체송에 관한 업무
머.일일, 주간,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
버.각급 상사 지시사항 처리의 총괄
서.당직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
어.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저.소속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처.보훈업무(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
커.의료보험,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터.위문금품에 관한 사항
퍼.연금 및 경찰공제회 업무

허. 직원숙소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고.경승ㆍ경목ㆍ경신 업무
노.의무경찰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도.연두업무계획 등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로.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모.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에 관한 사항
보.정원관리 및 전시동원인력 소요판단
소.경정(5급)이하 공무원 정원 조정
오.사무분장, 위임전결, 행정권한에 관한 사항
조.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초.행정규칙 제ㆍ개정,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코.행정쟁송, 규제개혁,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토.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포.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관관리예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

호. 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

구.성과평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누.제안제도 등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두.정보사업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루.정보사업예산 감사 및 소속기관 지도ㆍ점검
무.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부.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및 실태조사ㆍ권리보전에 관한 사항
수.중부지방청 경감(6급)이하 및 소속기관 경감(6급)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우.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주.중부지방청 내 다른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교육훈련 업무
가.교육ㆍ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나.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다.교육ㆍ훈련 예산운영 관리
라.교육ㆍ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
마.우수함정 및 파출소 선발에 관한 사항
바.지방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사.교육발령에 관한 사항
아.교육ㆍ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
자.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홍보 업무
가.언론보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방송ㆍ언론사의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다.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
라.정책홍보 업무실적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마.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바.사실과 다른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사.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아.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4.경리 업무
가.세출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나.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세입ㆍ세출 외 유가증권 취급 관련 업무
라.일반 지출 업무에 관한 사항
마.물품 구매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바.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지도 업무
사.그 밖에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아.삭제
자.삭제
차.삭제
5.정보통신 업무
가.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나.정보통신 관련 예산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라.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마.정보통신 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바.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사.정보통신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아.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자.정보통신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차.IT관제실ㆍ통신망관리실ㆍ보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
카.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타.정보화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파.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하.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거.GMDSS 장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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