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1조 (구조안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해양안전 업무
가.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나.연안체험활동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
다.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연안안전지킴이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소속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어선 출입항 신고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자.선박패스(V-Pass) 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차.경범죄 및 즉결심판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카.연안구조정 등 관리ㆍ운영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
타.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파.유ㆍ도선 사업 면허ㆍ신고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하.유ㆍ도선 사업자ㆍ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거.유ㆍ도선 기동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너.유ㆍ도선 및 낚시어선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더.해상교통안전 특정해역의 설정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러.음주측정기 관리에 관한 사항
머.수상ㆍ수중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버.관할구역 내 수상ㆍ수중레저사고 통계 및 분석
서.수상ㆍ수중레저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에 관한 사항
어.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
저.수상ㆍ수중레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처.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커.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ㆍ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수색구조 업무
가.수색구조 기획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수난대비 집행계획 및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
다.광역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광역구조조정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마.수색구조작업에 동원된 인력장비의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
바.풍수해 재난관리에 관한 업무
사.해양사고 수색ㆍ구조 분야 지도ㆍ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아.수색구조 민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
자.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차.민간자원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관한 사항
카.수색구조 역량강화 관련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타.인접국간 수색구조협력 및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
파.해양경찰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하.해수유동예측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거.응급의료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너.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
더.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사항
러.(삭제)
머.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버.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