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3조 (정보외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정보 업무
가.정보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정책정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다.사이버 정보수집 및 사이버정보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라.집단민원 지도ㆍ조정 및 상황처리
마.정보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바.정보예산의 편성ㆍ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견문보고 심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아.채증자료 등 정보자료의 기록 관리
자.정보장비 및 물품 관리
차.그 밖에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2.보안 업무
가.보안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나.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다.보안예산의 편성ㆍ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보안ㆍ방첩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ㆍ지도에 관한 사항
마.보안ㆍ방첩활동 및 지도 등 안보 위해에 관한 사항
바.보안상황 대응ㆍ처리 및 시ㆍ도 합동정보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사.대공상황 분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아.보안정보의 관리 및 평가 업무
자.보안장비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차.적성국가 불온선전물의 수거 및 수사지도
카.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
타.해양ㆍ항만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파.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외사 업무
가.국제ㆍ교류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나.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관할 외국공관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다.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라.경찰공무원 및 민간통역 요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외사경찰에 관한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바.외사첩보(사이버외사정보 시스템) 및 외사장비 운용ㆍ관리
사.외사 정보망 및 해양외사 모니터링 관련 업무
아.나포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리 지도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자.국제성 범죄에 대한 외사활동(밀입국ㆍ밀출국, 밀수 등) 및 그 밖에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대응 및 외사정보활동 등 정보분석ㆍ관리(단, 실종ㆍ변사, 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
차.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카.외사사범ㆍ국제범죄 등 통계 및 관리
타.외사사건 사고 동향파악 및 처리
파.외국의 지방해상치안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하.대외협력과 관련된 관내 행사에 관한 사항
거.외사경찰 예산의 집행 및 재배정에 관한 사항
너.국제 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더.외사방첩공작 추진에 관한 사항
러.외사방첩 업무 관련 소속 해경서 지도에 관한 사항
머.가축질병,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버.그 밖에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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