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9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청문감사계장은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경서장을 직접 보좌한다.
1.기획운영 업무
가.기획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나.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라.보안업무(문서ㆍ시설 포함)의 종합지도
마.관인 관리, 문서의 수발신 및 보존관리
바.소속 공무원의 근태 사항
사.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
아.소속 공무원의 연금ㆍ후생ㆍ보훈ㆍ복지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자.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차.치안일지 기록관리
카.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타.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
파.경목ㆍ경승ㆍ경신 업무
하.당직 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ㆍ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
거.월동 대책(보일러, 에어컨, 전기안전관리, 에너지 포함) 업무
너.용도품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과 공공요금 수납업무
더.우편물 수발신, 문서고 관리, 문서체송에 관한 업무
러.일일ㆍ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
머.각급상사 지시사항 처리의 총괄
버.해경서 의전 및 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
서.청사(파출소, 출장소 포함) 및 직원숙소 관리
어.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저.정원관리 및 전시동원 인력에 관한 사항
처.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
커.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터.소속 공무원의 전사ㆍ전상ㆍ순직 및 공상 관련 업무
퍼.경찰공제회ㆍ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허.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
고.의무경찰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노.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관관리예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
도.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
로.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모.경위(7급)이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보.그 밖에 서내 다른 과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교육훈련 업무
가.교육ㆍ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나.교육ㆍ훈련 대상자 선발 및 관리
다.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라.교육ㆍ훈련 예산운영 관리
마.함정ㆍ파출소 등 현장부서 교육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
바.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사.현장직무훈련(OJT) 업무 지원
아.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청문감사 업무
가.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나.감찰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다.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
라.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청문감사 교육에(특별교양 교육 포함) 관한 사항
사.<삭제>
아.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
자.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차.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카.소청ㆍ소송에 관한 사항
타.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파.민원실(이동 민원실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하.각 과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거.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
너.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업무
4.경리 업무
가.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나.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 관련 업무
다.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라.국유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마.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5.홍보 업무
가.언론보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방송ㆍ언론사의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다.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
라.정책홍보 업무실적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마.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바.사실과 다른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사.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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