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5조 (청문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0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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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중부지방청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중부지방청장을 보좌한다.

1.감찰 업무
가.감찰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나.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및 비위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다.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
라.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 업무
바.부패방지, 기관청렴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사.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자.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차.해양경찰청에서 지시하는 각종 비위에 관한 조사 사항
카.삭제
타.행정정보 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
파.그 밖에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
2.감사 업무
가.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
나.소속기관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다.해양경찰청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라.소속기관의 감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마.소속기관의 일상감사, 관서운영경비 위임감사, 취약분야 등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
바.소속 공무원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사.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아.선물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자.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차.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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