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0조 (경비구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0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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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색구조계가 없는 평택, 태안, 보령 해경서에서는 경비구조계에서 경비 업무와 수색구조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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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경비구조과)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색구조계가 없는 평택, 태안, 보령 해경서에서는 경비구조계에서 경비 업무와 수색구조 업무를 분장한다.

1.경비 업무
가.경비함정의 운용
나.해상경비에 관한 업무
다.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라.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마.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
바.비상소집 및 비상연락망 관리에 관한 업무
사.경호, 대테러, 항만방호 훈련에 관한 업무
아.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 경비업무(인천 해경서에 한함)
자.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차.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수색구조 업무
가.수색구조 훈련에 관한 업무
나.해양사고의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
다.지역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수난구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민간단체(구조협회 포함)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바.해양재난구조대 관련 업무
사.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집행 업무
3.종합상황실 업무
가.해상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
나.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다.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
라.상황판 및 각종 현황관리 기록유지
마.종합상황실내 수색구조통신장비 운용
바.긴급신고 접수ㆍ처리ㆍ전파ㆍ보고 등 긴급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사.긴급신고 관련 통계 및 분석
4.해양경찰구조대 업무
가.해상특수범죄 초동조치 및 진압 지원
나.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
다.특수구조기술 연구 개발 및 적용
라.구조 장비 관리ㆍ운영
마.해양 관련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 활동 지원
바.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사.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아.해상대테러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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