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4조 (해양오염방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0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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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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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방제 업무
가.방제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다.해양오염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라.광역단위의 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광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지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사.광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아.해안오염조사 평가팀 및 기동방제지원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기름 및 위험ㆍ유해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차.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카.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타.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파.해양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하.해양오염물질별 사고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거.방제 관련 관할해역 특성정보ㆍ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너.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더.해양오염방제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러.방제함정 등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머.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버.내수면 등 오염사고 방제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서.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어.해양오염 관리업무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저.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처.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 및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커.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터.민간방제자원 동원 및 민간방제 대응능력 사전조사 제도에 관한 사항
퍼.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허.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 비축 방제기자재의 구매ㆍ보급

고.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노.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예방지도 업무
가.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나.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에 관한 사항
라.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
마.해양오염예방 관련 전산 시스템 운영
바.유청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해양오염예방 관리실태 현장확인 및 일제점검에 관한 사항
자.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차.「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관리
카.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업무 지도ㆍ관리
타.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파.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하.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거.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너.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ㆍ분석에 관한 사항
더.적조ㆍ괭생이모자반 예찰 등 관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러.예방지도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머.기름 등 해양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버.불명오염사고 광역조사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서.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어.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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