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6조 (서해5도 특별경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수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2.해상경비업무의 조정ㆍ지휘에 관한 사항
3.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해양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5.해양재난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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