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5조 (해양오염방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0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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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인천ㆍ평택 해경서는 방제 업무 및 예방기동 업무를, 태안ㆍ보령 해경서는 방제 업무, 기동방제 업무 및 예방지도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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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인천ㆍ평택 해경서는 방제 업무 및 예방기동 업무를, 태안ㆍ보령 해경서는 방제 업무, 기동방제 업무 및 예방지도 업무를 분장한다.

1.방제 업무
가.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라.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마.해양오염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바.방제선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사.방제 관련 관할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아.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자.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차.해양오염방제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카.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타.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보령ㆍ태안 해경서에 해당한다)
파.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하.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에 관한 사항
거.방제함정 등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인천ㆍ평택ㆍ보령 해경서에 해당한다)
너.방제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인천ㆍ평택ㆍ보령 해경서에 해당한다)
더.연간 방제교육ㆍ훈련 및 도상훈련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태안 해경서에 해당한다)
러.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머.민간방제자원 동원 및 민간방제 대응능력 사전조사 제도에 관한 사항
버.해안오염조사 평가팀 및 기동방제지원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서.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어.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기동방제 업무
가.해양오염 신고ㆍ사고 시 현장출동 및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나.대형 오염사고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다.위험ㆍ유해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라.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ㆍ장비의 지휘ㆍ통제
마.해양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바.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수급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사.방제함정 등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아.소형방제정 운용에 관한 사항
자.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차.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카.기술ㆍ현장훈련 등 방제훈련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태안 해경서에 해당한다)
타.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 및 방제기자재 보관 관리 업무(태안 해경서에 해당한다)
3.예방지도 업무
가.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라.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에 관한 사항
바.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해양환경감시원 임명, 운영에 관한 사항
아.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자.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차.해양오염 사건처리 및 통계분석
카.「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타.해양오염예방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파.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거.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너.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더.적조ㆍ괭생이모자반 예찰 등 관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러.해양오염물질(기름ㆍHNS 등)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
머.보관된 시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
버.예방지도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서.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어.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에 관한 사항
4.예방기동 업무
가.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라.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에 관한 사항
바.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해양환경감시원 임명, 운영에 관한 사항
아.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자.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차.해양오염 사건처리 및 통계분석
카.「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타.해양오염예방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파.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거.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너.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더.적조ㆍ괭생이모자반 예찰 등 관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러.해양오염물질(기름ㆍHNS 등)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
머.보관된 시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
버.방제 및 예방지도 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서.해양오염 신고ㆍ사고 시 현장출동 및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어.대형 오염사고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저.위험ㆍ유해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처.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ㆍ장비의 지휘ㆍ통제
커.해양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터.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수급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퍼.소형방제정 운용에 관한 사항

허. 자체 기술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자율방제대 포함)

고.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노.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도.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로.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규 신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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